[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95번]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2. ②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3. ③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4. ④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5. ⑤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체와 조사 주기가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므로 조사 주기가 틀렸습니다.
  • ②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므로 조사 주기가 틀렸습니다.
  • ③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므로 주체와 주기가 모두 올바릅니다.
  • ④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므로 주무관청이 잘못되었습니다.
  • 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므로 주체와 주기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정책 수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중 장애인복지법(장애실태조사)과 노인복지법(노인실태조사)은 3년 주기, 아동복지법(아동종합실태조사)은 5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태조사는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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