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96번]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1, 1
  2. ②3, 3
  3. ③5, 5
  4. ④7, 7
  5. ⑤10, 7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년형과 1천만원 벌금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상 신체 폭행 행위에 대한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3년형과 3천만원 벌금 기준은 정서적 학대나 유기·방임 행위 등에 해당하는 법정형이며 신체 폭행 행위의 처벌 기준으로는 부족하여 틀립니다.
  • ③ 5년형과 5천만원 벌금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애인 신체 폭행 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입니다.
  • ④ 7년형과 7천만원 벌금 기준은 신체 폭행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에 부과되는 법정형이므로 단순 폭행에 대한 규정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10년형과 7천만원 벌금 기준은 신체 폭행 행위에 대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벌칙 규정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방임, 구걸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 시 법 제86조 벌칙 조항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특히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높은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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