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99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②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③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④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5. ⑤사회복지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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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을 뿐이며, 경비의 전부를 반드시 보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부를 의무적으로 보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피해자를 긴급 구조·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긴급전화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관련 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임의적 보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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