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84번]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기노출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①역전이를 활용하기 위해
  2. ②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3. ③자신과 비슷한 경험인지 알아보기 위해
  4. ④클라이언트의 자기합리화를 돕기 위해
  5. ⑤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복지사의 자기노출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생각 표현을 촉진하고 치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원조 기술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신의 사적 욕구나 확인을 위한 노출은 지양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개인적 감정 반응으로, 자기노출의 목적이라기보다 경계하고 다루어야 할 역기능적 요소에 가깝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유사한 피해 경험을 적절히 개방하면 클라이언트는 공감과 지지를 느끼며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상처를 보다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 ③ 면담의 초점은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추어져야 하므로, 사회복지사 자신의 궁금증을 채우려는 목적의 노출은 부적절합니다.
  • ④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기합리화는 부적응적 대처를 지속시키므로 돕거나 조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건강한 통찰과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 ⑤ 자신의 개인적 문제 극복 여부는 슈퍼비전이나 교육분석을 통해 점검해야 할 사항이며,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전문적 원조 목적에 부합할 때 제한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면담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혼자만이 아니라는 보편성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솔직한 감정과 경험의 표현을 촉진하고 라포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신의 미해결된 욕구를 해소하거나 상담의 초점이 원조자에게 옮겨가는 자기노출은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을 주므로 엄격히 지양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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