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 ②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 ③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 ④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⑤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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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는 협의체의 설치 목적에 해당하며, 특별자치시는 시·도 단위이므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정 심의·자문 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 추진 사항은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문 심의·자문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법정 심의·자문 대상입니다.
-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핵심 심의·자문 사항입니다.
- ④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에 명시된 시·군·구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에 속합니다.
- ⑤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는 심의·자문 사항이 아니라 협의체의 설치 목적(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며, 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심의·자문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는 협의체 설치의 기본 목적이자 기능에 해당하며, 협의체의 법정 심의·자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는 시·도 단위에 해당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심의·자문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는 협의체 설치의 기본 목적이자 기능에 해당하며, 협의체의 법정 심의·자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는 시·도 단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