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할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75세인 어머니와 보호가 필요한 유아 자녀,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 취업을 희망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 ①A씨
- ②A씨, 배우자
- ③어머니, 배우자
- ④배우자, 자녀
- ⑤A씨, 어머니,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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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관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직업훈련·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교육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므로 가구원 전원이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자 단독만을 선정한 설명은 부적절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노인 어머니, 취업 희망 배우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자녀 모두 우선제공 대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 ② 수급자와 배우자만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65세 이상의 고령인 어머니와 보호·교육이 필요한 유아 및 청소년 자녀 역시 법률에 규정된 명백한 우선제공 대상이다.
- ③ 어머니와 배우자만 고른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 자녀들이 모두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④ 배우자와 자녀들만 포함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가장 기초적인 우선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본인과 75세 고령 노인인 어머니가 누락되었다.
- ⑤ 가구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 설명이 정답이다. 수급자 본인은 물론 65세 이상 노인, 취업 희망자,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등 가족 전원이 시행규칙상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요건에 완벽히 부합한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는 사회복지관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호·치료 또는 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호·치료 또는 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