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82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 및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도에도 둘 수 있으므로 시·도에 둘 수 없다고 한 ㄱ만 잘못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 및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도에도 둘 수 있으므로 시·도에 둘 수 없다고 한 진술만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단독으로 정확히 고른 정답입니다.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 한 규정은 현행 법률 내용과 완전히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항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③ 배치 지역 제한 진술은 오류가 맞으나,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 진술은 법률상 명시된 올바른 내용이므로 함께 묶인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배치 지역에 관한 설명은 틀렸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 시책 수립·시행 의무는 법조문 그대로 옳은 내용이므로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 ⑤ 자격 기준과 교육훈련 시책 수립 의무는 모두 관련 법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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