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81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2. ②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3. ③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4. ④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⑤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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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국가는 정보원의 원활한 설립과 초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상 비영리 재산출연 조직에 해당하므로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⑤ 수급권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임직원에게는 엄격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법상 정보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사회보장급여 업무 지원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공공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조직 및 행위 규범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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