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8회(2020) 184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②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③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④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5. ⑤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설립과 합병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입니다.
  • ② 법인을 설립하려면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설립자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⑤ 법인의 합병은 단순 신고사항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설립·운영·해산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과 합병은 시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가나 신고가 아닌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겸직 허용 범위,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지자체 귀속 원칙 등을 법률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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