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 ③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④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⑤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법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③ 시설 거주자 대표 역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시설운영계획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및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공무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시설운영계획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및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공무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