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②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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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당 법률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시·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언어·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의 특성에 맞추어 상담소나 긴급전화센터를 특화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의 특성에 맞추어 상담소나 긴급전화센터를 특화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