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일반보호시설
- ②상담지원시설
- ③외국인보호시설
- ④특별지원 보호시설
- 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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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일반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으며, 상담 관련 시설은 보호시설이 아닌 별도의 상담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폭력피해자 등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는 기본적인 보호시설로 법정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 ②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상담 업무는 별도의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담당하며, 법정 보호시설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등을 입소 대상자로 하여 특화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 보호시설입니다.
- ④ 19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 중 특별한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보호시설입니다.
- 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피해자 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법정 보호시설입니다.
관련 개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됩니다.
법령상 보호시설의 종류는 일반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시설과 별개로 설치·운영되는 지원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보호시설의 종류는 일반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시설과 별개로 설치·운영되는 지원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