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 ②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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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상위 국가 계획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여건의 변화나 상위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3년이 아니라 4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④ 심의 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칩니다.
- ⑤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및 계획의 평가·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중앙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라는 별도 기구의 설치·운영 규정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의 상위 계획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연계되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 주기는 4년이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의 상위 계획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연계되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 주기는 4년이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