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연령
- ②자산조사
- ③기여 여부
- ④진단평가
- ⑤최종 학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자 선정(할당) 기준에는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보험료 기여, 전문가의 진단평가, 자산조사 등이 포함되며, 최종 학력은 수급조건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처럼 특정 생애주기 집단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인구학적 기준인 귀속적 욕구로 널리 활용됩니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에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를 판별하여 수급자를 선별하는 기준입니다.
- ③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나 사회적 공헌에 기반해 수급권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복지 급여 등에서 의학적·임상적 전문 평가를 거쳐 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 ⑤ 개인의 정규 교육 이수 수준은 사회복지적 보호나 생계 보장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수급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 원칙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귀속적 욕구는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을, 보상은 사회적 기여나 희생을, 진단적 차등은 전문가의 신체적·정신적 평가를, 자산조사는 경제적 필요를 반영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격은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므로 개인의 최종 학력 등은 대상자 선정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귀속적 욕구는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을, 보상은 사회적 기여나 희생을, 진단적 차등은 전문가의 신체적·정신적 평가를, 자산조사는 경제적 필요를 반영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격은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므로 개인의 최종 학력 등은 대상자 선정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