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관습법, 판례법
- ②헌법, 판례법
- ③헌법, 명령
- ④관습법, 법률
- ⑤법률, 조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조약 등이 해당하며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성문법원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헌법과 명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습법과 판례법은 문자의 형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행이나 법원 판결의 집적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불문법원에 해당합니다.
- ② 헌법은 국가의 최고 기본법으로서 성문법원에 속하지만, 판례법은 법원의 판결이 선례로서 규범력을 갖는 불문법원에 해당합니다.
- ③ 최고 규범인 헌법과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명령은 모두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된 성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은 성문법원이 맞으나, 사회생활상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한 관습법은 불문법원에 해당합니다.
- ⑤ 법률은 대표적인 성문법원이나, 사물의 도리이자 보충적 법원 역할을 하는 조리는 문서화된 규범이 아닌 불문법원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성문법원은 일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 형식으로 제정·공포된 법규범으로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조약 및 국제법규가 포함됩니다.
반면 불문법원은 성문화되지 않은 법원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이에 해당하여 성문법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문법원은 일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 형식으로 제정·공포된 법규범으로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조약 및 국제법규가 포함됩니다.
반면 불문법원은 성문화되지 않은 법원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이에 해당하여 성문법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