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79번]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2. ②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3. ③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4. ④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5. ⑤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을 가리키며,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은 시행규칙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은 국가의 최고 기본법으로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이자 효력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규범입니다.
  • ②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이자 명령·규칙의 상위 규범으로서 헌법 다음 단계에 위치합니다.
  • ③ 우리나라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에게 인정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성립됩니다.
  • ④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을 의미하며, 국무총리가 발하는 것은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것은 부령으로서 통상 시행규칙의 형식을 취합니다.
  • ⑤ 행정입법으로서의 법규명령은 통상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 등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위계적 질서를 이룹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행정입법인 명령 중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은 대통령령(시행령)이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은 총리령·부령(시행규칙)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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