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②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 ③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⑤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민연금법상 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2단계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 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므로 옳습니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 자격·보험료·급여 처분에 대해 공단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모두 명시하고 있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이나 실업급여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복지급여 처분 등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규정만 명시되어 있으며, 심판청구라는 별도의 독자적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 지급 등에 이의가 있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만 명시되어 있고, 법률상 재심사청구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관련 법률에서는 처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의 전심절차 또는 특별행정심판 형태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의신청 → 심사청구'의 구조를 띱니다.
반면 기초연금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후는 일반 행정심판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의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의신청 → 심사청구'의 구조를 띱니다.
반면 기초연금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관할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후는 일반 행정심판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