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사회복지법제론- ①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②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
- ③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④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⑤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② 수급권자 조사를 위해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법정형에 부합합니다.
- ③ 지급된 급여의 용도 외 사용은 급여 변경·중지 또는 부정수급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5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④ 보장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의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의 오남용 행위에 가장 무거운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직무상 취득한 일반적인 비밀 누설이나 부정수급 행위 등은 각각 3년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직무상 취득한 일반적인 비밀 누설이나 부정수급 행위 등은 각각 3년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