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③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④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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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인정되므로,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나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 행위를 수행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는 전형적인 업무상 사고에 포함됩니다.
- ②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작업장 시설물 자체의 결함 또는 하자, 관리 부실로 인해 근로자가 다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 ③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주관하거나 지시하여 참가한 행사 및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인정됩니다.
- ④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비통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 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용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이 중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배관리하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이지 않은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중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배관리하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이지 않은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