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91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민연금법 제49조에 규정된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장해보상일시금, 사망일시금 포함)이며, 장해급여는 법정 명칭이 아니므로 ㄱ, ㄷ, ㄹ만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해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해급여라는 명칭은 법정 급여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환일시금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장해급여는 법정 급여가 아닌 일반적 총칭 또는 산재보험 등의 용어이며, 유족연금이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 종류인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모두 포함되고 잘못된 항목이 배제되어 정답입니다.
  • ④ 가장 기본적이자 대표적 급여인 노령연금이 누락되었고, 장해급여는 규정된 급여 항목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법정 급여는 장해급여가 아니라 장해연금(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므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와 일시금급여(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로 구성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의 '장해급여'와 달리 국민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으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항에 따른 정확한 급여의 명칭과 유형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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