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 ③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 ④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⑤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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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업 신고와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② 농림어업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분야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합니다.
- ③ 구직급여 기준기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산정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특정 단시간 근로자 등은 24개월)이며 36개월이 아닙니다.
- ④ 대기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실업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구직급여 미지급 대기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 ⑤ 이주비의 분류와 관련하여, 이주비는 구직급여 하위 항목이 아니라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직 시 생계 지원과 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함한 실업 신고를 마쳐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