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②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③의료시설의 운영
- ④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⑤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고유 관장 업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자격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핵심 고유 업무입니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건전한 유지를 위하여 공단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부속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무를 관장합니다.
- ④ 건강보험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관장 업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및 지급,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전담합니다.
반면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독립된 전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및 지급,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전담합니다.
반면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독립된 전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