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사회복지법제론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공익성
- ②비영리성
- ③비정파성(非政派性)
- ④비종파성(非宗派性)
- ⑤무차별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는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원칙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차별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익성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뜻하며 법률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 ② 비영리성은 영리 추구나 사적 이윤 목적의 활동을 배제함을 의미하며 법률상 기본 수행 원칙에 포함됩니다.
- ③ 비정파성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에 편향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비종파성은 특정 종교의 포교나 배타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법정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 ⑤ 차별 없는 참여 보장은 별도 호에 명시되어 있으나, 법 제2조제2호의 원칙 항목에는 무차별성이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는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의 추진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자원봉사활동 수행의 원칙으로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6대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 금지와 참여 기회의 보장은 기본방향의 별도 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의 수행 원칙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자원봉사활동 수행의 원칙으로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6대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 금지와 참여 기회의 보장은 기본방향의 별도 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의 수행 원칙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