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99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2. ②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③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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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실시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이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비용을 보조할 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시설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 및 보호 조치를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에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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