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61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1. ①예산총칙
  2. ②세입ㆍ세출 명세서
  3. ③사업수입 명세서
  4. ④임직원 보수 일람표
  5. ⑤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업수입 명세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를 할 때 첨부하는 결산 부속서류이며, 예산서류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산총칙은 회계연도 전체 예산의 운용 기본 방침과 주요 기준을 밝히는 필수 서류로, 예산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② 세입ㆍ세출 명세서는 편성된 예산의 항목별 세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시한 문서로 예산 제출 시 첨부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 ③ 사업수입 명세서는 회계연도 동안 실제 발생한 사업 수익 내역을 결산할 때 제출하는 부속서류에 해당하며, 예산 제출 단계에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④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인건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 ⑤ 이사회 회의록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적법한 심의ㆍ의결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예산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따르면 예산서류 제출 시 예산총칙, 세입ㆍ세출 명세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수입 명세서는 제20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과년도 수지계산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결산 부속서류입니다.
따라서 예산 수립 단계의 제출 서류와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을 증빙하는 결산 제출 서류의 법정 목록을 구분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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