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79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국가 ㄴ: 국가
  2. ②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3. ③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4. ④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 ⑤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 현장의 복지 수요 대응 및 재정 분담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책임을 지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험은 제도적 통일성과 전국적 적용이 핵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공공부조 등도 지자체 단독 책임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사회보험 시행의 1차적 책임 주체는 국가이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두 항목의 주체가 뒤바뀌었습니다.
  • ④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역 밀착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시행하는 법정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⑤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시행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법률상 기본 원칙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위험 분산과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사회보험은 국가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반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밀착형 복지 지원이 중요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시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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