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②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동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이며, 주기 또한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동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소요 재원을 조달할 의무가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⑤ 동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로서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와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 합리적 역할 분담, 가정의 기능 향상 및 매년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주체가 되어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