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83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수급이력, 그리고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적사항·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등은 필수 조사 대상이나, 수급이력과 보장기관장이 인정하는 사항도 법률상 조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수급이력 및 기타 필요 사항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 및 근로능력 상태도 반드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인적사항, 소득·재산, 수급이력 외에도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소득·재산, 수급이력, 기타 필요 사항 외에 대상자 확인의 기본이 되는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법률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 대상 네 가지 항목(인적사항·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수급이력, 보장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모두 올바르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보장기관의 장은 복지급여 제공 및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사항에는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급여 수급이력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아울러 공정한 급여 결정을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법정 조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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