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④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 ⑤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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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제외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굴조사 주기와 예외 규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무조건 제외하고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 조문 자체에도 주기가 직접 1년마다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지역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 실현: 법 제4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은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원대상자의 발견 및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이의신청 기간과 상대방: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중복 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에 불복하는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조사를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중복 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에 불복하는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