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조례 등을 근거로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②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시설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자문·심의)입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임의규정(재량)이지, 전액을 의무적으로 보조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구로서 시설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시설의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자를 자율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시설의 장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구로서 시설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시설의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자를 자율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