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④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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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장이 이사를 겸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장과 직원 모두 이사를 겸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법령 규정에 위배됩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이사회는 일시, 장소, 안건, 표결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엄격한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해 시설의 장은 예외적으로 해당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해 시설의 장은 예외적으로 해당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