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초연금법상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수용, 사망 추정, 60일 이상 국외 체류는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국적 상실은 일시 정지가 아닌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용시설 입소와 사망 추정 외에도 국외 장기 체류가 지급정지 사유에 포함되므로 일부 사유만 누락 없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 ② 국적 상실은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국적 상실은 지급정지가 아닌 수급권 상실 사유이며, 60일 이상 국외 체류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금고형 이상 수용, 실종 등에 따른 사망 추정, 60일 이상 국외 체류는 모두 법률상 규정된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수급권 상실 사유이지 일시적 지급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함께 묶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의 변동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수급권 상실'과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을 멈추는 '지급정지'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수급권 상실 사유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그리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사망 추정, 60일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은 사유 해소 시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정지 사유에 속합니다.
수급권 상실 사유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그리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사망 추정, 60일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은 사유 해소 시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정지 사유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