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188번]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진찰ㆍ검사
  2. ②예방ㆍ재활
  3. ③입원
  4. ④간호
  5. ⑤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사망 시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처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 내용으로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찰 및 검사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기본적인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② 질병의 악화를 막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예방 및 재활은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 내용입니다.
  • ③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입원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는 정당한 급여 대상입니다.
  • ④ 환자의 건강 회복과 요양을 돕는 간호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⑤ 사체의 검안ㆍ운구 및 화장ㆍ매장 등에 관한 조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7조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 지급, 처치ㆍ수술,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구ㆍ화장 또는 매장 등의 필요한 조치는 의료급여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장제급여로 지원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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