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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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쉼터 설치 주체는 지자체장, 최저기준 마련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여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마다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마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법률로, 외국인과 난민인정자의 등록 특례 및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과 현실적 통계 조사를 연계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고시 주체는 법률상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과 현실적 통계 조사를 연계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고시 주체는 법률상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