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 ⑤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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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교부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과 관련된 조항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배우자 포함 가능)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교부권자 및 부정 취득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누구든지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바릅니다.
-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분류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⑤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규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65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제도는 시·도지사의 관할 행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와 거짓·부정 취득 시 자격취소 처분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자를 입소자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관련 종사자에게는 법률상 즉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자를 입소자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관련 종사자에게는 법률상 즉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