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35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사회복지정책론
  1. ①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2. ②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3. ③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4. ④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5. ⑤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800만원 구간은 점감 구간 공식에 따라 최대 지급액 200만원에서 1,200만원 초과액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00만원 구간은 1,000만원 미만의 점증 구간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의 20%를 곱한 500×0.20=100500 \times 0.20 = 100만원으로 올바르게 계산되었습니다.
  • ② 1,100만원 구간은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의 평탄 구간에 속하므로, 정액인 최대 지급액 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옳습니다.
  • ③ 1,800만원 구간은 점감 구간에 해당하여 최대 지급액에서 초과분의 10%를 차감해야 합니다. 즉 200−(1800−1200)×0.10=200−60=140200 - (1800 - 1200) \times 0.10 = 200 - 60 = 140만원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150만원으로 제시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2,200만원 구간은 점감 구간 공식에 따라 200−(2200−1200)×0.10=200−100=100200 - (2200 - 1200) \times 0.10 = 200 - 100 = 100만원이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 ⑤ 2,700만원 구간 역시 점감 구간 공식에 대입하면 200−(2700−1200)×0.10=200−150=50200 - (2700 - 1200) \times 0.10 = 200 - 150 = 50만원이 도출되므로 바르게 계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정 모형은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점증 구간,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 소득 증가에 따라 지원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점감 구간의 사다리꼴 구조를 취합니다.
본 문항은 제시된 각 구간별 산정 공식을 바탕으로 대상 금액을 정확한 수식에 대입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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