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36번]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사회복지정책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교육급여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부터 존재했던 급여로 신설된 것이 아니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지속적 완화, 매년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국민연금공단 위탁 및 의학적·활동능력 평가 체계로 변경된 근로능력평가 방식은 모두 사실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ㄱ)와 기준중위소득의 지속적 인상(ㄴ)은 옳으나, 근로능력평가 방식의 변화(ㄹ) 역시 올바른 설명이므로 누락되어 완전한 정답 조합이 아닙니다.
  • ② 교육급여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시행 당시부터 이미 법정 급여로 규정되어 있던 항목이며 2015년에 개별급여로 전환된 것이지 최근 10년 내에 신설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ㄱ)와 근로능력평가 방식 개편(ㄹ)은 맞지만, 2015년 이후 매년 인상된 기준중위소득(ㄴ) 항목이 빠져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기준중위소득 인상(ㄴ)과 근로능력평가 방식 변경(ㄹ)은 부합하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ㄱ)가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ㄱ), 2015년 도입 이후 매년 지속된 기준중위소득 인상(ㄴ), 국민연금공단 위탁 및 의학적·활동능력 평가로의 평가방식 변화(ㄹ)가 모두 포함된 올바른 구성입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전환되었으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생계급여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대폭 완화·폐지해왔고,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역시 의사의 진단서 발급 중심에서 국민연금공단 위탁 및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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