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⑤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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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동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합합니다.
- ③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보편주의 운영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⑤ 동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성과 급여·비용부담의 형평성 유지를 기본으로 규정합니다.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연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연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