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②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④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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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반드시 서면으로 포기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권의 신청 원칙: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수급권의 보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금지됩니다.
- ③ 수급권의 제한 및 정지: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정지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 ④ 수급권 포기 방식: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 통지로 포기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⑤ 포기의 취소: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급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개시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되어 권리가 두텁게 보호됩니다. 다만 수급권의 포기는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