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수급권자” 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④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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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이다.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②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③ 법률상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에 해당하며,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④ 직권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신미약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체계 운영 실태를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기반을 규정한 법률이다.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원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원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