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기관 등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실시하게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품질 향상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 환경을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품질 향상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 환경을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