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 ④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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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 등급 규정은 법률 개정으로 3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만 구분하므로 옳습니다.
- ②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의료, 학교사회복지사 영역의 전문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행위는 법령상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보수교육 이수 의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자격증 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되므로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격 취득, 등급, 법정 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종전의 3급이 폐지되어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사회복지사(정신건강·의료·학교) 제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지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종전의 3급이 폐지되어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사회복지사(정신건강·의료·학교) 제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지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