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85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4. ④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⑤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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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 등급 규정은 법률 개정으로 3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만 구분하므로 옳습니다.
  • ②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의료, 학교사회복지사 영역의 전문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행위는 법령상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보수교육 이수 의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자격증 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되므로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격 취득, 등급, 법정 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종전의 3급이 폐지되어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사회복지사(정신건강·의료·학교) 제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지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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