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86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2. ②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3. ③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④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복합시설 형태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문 및 심의 기구이며, 구속력을 가진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 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면책사업자가 아닙니다.
  •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시설에 상근하여 시설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설치·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상근 의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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