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부양의무자가 「병역법」 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④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 ⑤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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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병역 의무 이행: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부양의무자는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법률령상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② 차상위자 급여 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생계급여 선정기준: 법률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00분의 50 이상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에 해당합니다.
- ④ 지급 주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적인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주거급여의 범위: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급여)와 주택 수선유지비(수선유지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택 매입비는 급여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체계를 운영합니다.
급여는 수급권자 외에도 일정 기준 이하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별 여건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설정되며, 생계급여는 일상생활 유지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급여는 수급권자 외에도 일정 기준 이하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별 여건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설정되며, 생계급여는 일상생활 유지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