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88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급여의 기본원칙은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타법 우선의 원칙 세 가지이며, 수익자부담은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능력 활용과 보충급여는 기본원칙에 포함되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한다는 타법 우선의 원칙 역시 법 제3조에 규정된 핵심 기본원칙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타법 우선은 기본원칙에 부합하나, 사회보험이나 유료 복지서비스에서 주로 적용되는 수익자부담은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이 아니며 근로능력 활용과 보충급여가 빠져 있어 틀립니다.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 명시된 기본원칙인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타법 우선의 원칙만을 빠짐없이 올바르게 묶은 조합입니다.
  • ④ 보충급여와 타법 우선은 정당한 기본원칙이지만, 공공부조 수급권자에게 비용을 지우는 수익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능력 활용이 제외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⑤ 근로능력 활용, 보충급여, 타법 우선은 법령상 급여의 기본원칙이 맞으나, 무차별 평등 및 국가의 최종적 생활보장 책무를 기본으로 하는 공공부조 특성상 수익자부담은 원칙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에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 활용을 전제로 하는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나 보호가 우선 적용되는 타법 우선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급여의 실시기준(제4조)으로는 맞춤형 급여, 개별성, 세대단위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익자부담 원칙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배치되며 법령상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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