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방임이나 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를 모두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네 가지는 전부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 사유가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역시 법정 위기상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를 당한 사유가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법률상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상황도 명백한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 ③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유가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생계 곤란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대표적인 위기상황 사유입니다.
- ④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핵심 사유가 제외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소득자의 부재로 인한 생계 위협은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대표적 사유입니다.
- ⑤ 제시된 네 가지 항목 모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열거된 위기상황 사유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주소득자 소득 상실, 질병·부상, 방임·학대, 성폭력 피해 모두 법정 지원 기준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한 조합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법률 및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령에서는 위기상황의 대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