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91번]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복지관
  2. ②자원봉사센터
  3. ③아동양육시설
  4. ④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 ⑤부자가족복지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등에 규정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는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 ②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지원 기구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대상 시설이므로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대상입니다.
  • ④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 ⑤ 부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대상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기준 마련 대상이 되는 시설은 동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개별 법률(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관은 본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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