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92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2. ②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3. ③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④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5.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급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실시하지만, 의료급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므로 두 급여 모두 교육감이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③ 보장기관에 배치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직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며, 위기개입상담원은 법상 필수 배치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생활보장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므로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은 급여의 종류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실시 주체와 관할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장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둡니다. 또한 수급권자 발굴과 상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공공부조 체계를 운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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