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93번]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형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외에도 무단결근이나 기밀 유출 역시 법령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독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경쟁 사업자에게 사업 기밀을 유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유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및 무단결근 사유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무단결근 외에, 사업 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역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업 기밀 제공 외에도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규정된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위반 금고형 선고,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 기밀 유출)를 모두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형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고의적 기물 파손, 사업 기밀 유출,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중대한 귀책사유의 구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권고사직되거나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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