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③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 ④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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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학업이나 요양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사망 당시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범위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 ④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학업, 취업,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정해져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의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사람뿐 아니라,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사람뿐 아니라,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